<p></p><br /><br />지난 한 주 21년 전에 있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. <br><br>당시에 다방 배달 일을 하던 열다섯 살 소년이 경찰의 폭행과 협박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, 무려 10년 옥살이를 했는데요. <br><br>2016년 재심으로 무죄 받고,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. <br><br>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해온 박준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. <br><br>어서오십시오.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네. 반갑습니다. <br> <br>앵커> <br>재심사건에서 자주 뵙습니다. 지난 13일에 국가가 피해자 최 모씨와 가족한테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,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이 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기쁨이나 슬픔, 이런 인간의 감정, 이런 감정을 최군이 살면서 보통 사람처럼 얼마나 표현하고 살았을까. 그렇지 않았거든요. 왜냐면 15살에 교도소에 들어갔고 10년을 복역했는데, 이런 감정을 드러내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.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목소리에서 들떠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, 그 정도였습니다. <br> <br>앵커> <br>사춘기를 감옥에서 고스란히 보냈기 때문에. 판결을 보면요. 전체 배상금 16억원 중에서 3억원은 사건에 관련된 경찰, 검사한테 물리기로 했거든요.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집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.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거든요. 검사의 직접 책임은 거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.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사의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중했다고 봤다는 겁니다. <br> <br>앵커> <br>그러니까 책임을 직접 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. 결국 초기 수사 때는 강압수사를 한 거고 3년 만에 진범이 나왔을 때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거든요. 이건 수사 기관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?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앵커> <br>덮기 위해서.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덮기 위해서. <br> <br>앵커> <br>자, 2016년에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. 진범이 체포됐고, 이제 배상까지 받은 건데 어떻습니까. 담당했던 경찰, 검사들이 어떻게 사과를 개인적으로라도 했는지?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책임, 잘못을 왜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가해지는 비난, 그리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부담되고 두려웠을 겁니다. 그러다보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오고 있는데. 1심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.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. 그게 우리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란 생각합니다. <br> <br>앵커> <br>열다섯 살 소년의 십 년이 감옥에서 지나가버린 건데요. 말로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재판에 나온 분도 없습니까?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재심 재판과정에서 경찰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죠.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증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. 자살한 경찰은 막내 경찰이었고, 그 막내 경찰이 법정에서 최 군을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. 그래서 일부 책임도 인정했거든요. 근데 그 자살 이후에 제가 받았던 충격도 상당했습니다. <br> <br>앵커> <br>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.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과 배경에는 저의 재심 법정에서의 추궁과 그 추궁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비난이 한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<br> <br>앵커> <br>의도했던 결과는 아닌데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과했냐,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, 하실 수 있는데요. 그 막내 경찰의 경우에는 정말 운명적인 상황에서 본인도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,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를 힘들게 한 비난을 하지 않았나, 생각합니다. <br> <br>앵커> <br>피해자를 알아오신 게 10년 정도 됐거든요.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였던가요?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첫 만남에서 있었던 일이 자주 기억나요. 전주 버스 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만났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만났고요. 그때 재심을 도와주겠다,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설득을 했거든요. 그런데 시큰둥했어요. 믿지 못하는 느낌.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<br> <br>앵커><br>평범한 누구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준영 변호사 모시고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, 그 누명을 벗는 과정과 또 배상 판결이 나온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<br> <br>박준영 변호사> <br>네, 감사합니다.